앞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설치 의무가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반’ 회의를 열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트렌치(도랑)을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간주된다. 하지만, 방유제가 50㎝ 이상으로 높아 유지·보수작업 시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트렌치를 설치해 화학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지게 할 경우, 방유제 철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Letter of Confirmation) 제출도 허용한다.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권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