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입력 2022-06-30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울산 현대차 공장,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48,000
    • +2.24%
    • 이더리움
    • 4,383,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3.42%
    • 리플
    • 1,549
    • -1.4%
    • 솔라나
    • 342,800
    • +0.94%
    • 에이다
    • 1,040
    • +2.16%
    • 이오스
    • 918
    • +2.57%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324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3.32%
    • 체인링크
    • 20,970
    • +3.81%
    • 샌드박스
    • 490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