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

입력 2022-06-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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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뉴시스)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기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인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수정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9%, 1.1%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제출된 수정안은 박준식 위원장이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를 점차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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