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입력 2022-06-28 14:00 수정 2022-06-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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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개인, 취업·승진·재산 증가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다.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으로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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