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의 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성격의 법안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할 의지를 밝히면서 "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탄력세율 범위 확대를 반기고 있다.
현행법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는 최대 30%다. 유류세 탄력세율 위임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도까지 즉시 적용할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시행 전 L당 820원과 비교하면 452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오르자 11월부터 유류세율을 20% 인하했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최근 유가가 더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기준 세율을 기존 높은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조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L당 820원 기준으로 보면 37%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유업계나 주유소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