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위반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2-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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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16일부터 시행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기기에 제조번호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등 검정 대상인 농업기계 42개 기종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기종명과 규격, 제조번호 등을 비롯해 '농업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돼야 한다.

이 중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의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이달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사례부터 모두 적용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농기계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농업기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명시됐다. 제조번호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 1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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