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려는 조치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그간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과배분으로서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희성 교수는 “경영성과급과 임금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경영성과급은 본질적으로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 등의 속성을 가지며, 임금은 △근로의 대상성(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ㆍ정기성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동윤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법제 비교ㆍ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우리나라의 임금과 유사)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사용자의 재량, 즉 불확정한 근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인 김영문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 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률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적 실체 없는) 관념적 지급 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