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입력 2022-06-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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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EPA연합뉴스
▲칸/EPA연합뉴스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21일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하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입장문에서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긴 또 다른 네티즌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최근 개봉한 영화 ‘브로커’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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