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2-06-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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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측 "다소 부족…항소 여부 검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총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겐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로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과 이미지들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외제 차를 타고 다녔다’, ‘아들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가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등이다. 이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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