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C, '자회사 불법 소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 '급락'

입력 2022-06-07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C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SKC는 7일 오후 2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6.34%(1만500원) 내린 1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C에 대해 자회사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C는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SK그룹의 화학·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SKC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최대 36만 주(36%)까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44,000
    • +5.35%
    • 이더리움
    • 4,703,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541,500
    • +5.15%
    • 리플
    • 744
    • +0.95%
    • 솔라나
    • 213,800
    • +5.63%
    • 에이다
    • 619
    • +3.34%
    • 이오스
    • 815
    • +6.54%
    • 트론
    • 195
    • +0.52%
    • 스텔라루멘
    • 146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8.63%
    • 체인링크
    • 19,470
    • +6.05%
    • 샌드박스
    • 457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