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하고,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폭 넓히기,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