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입력 2022-05-26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영계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연령 차별로 보지 않는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896,000
    • -1.08%
    • 이더리움
    • 4,827,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1.28%
    • 리플
    • 672
    • +0%
    • 솔라나
    • 207,200
    • -0.19%
    • 에이다
    • 571
    • +2.33%
    • 이오스
    • 814
    • -0.25%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95%
    • 체인링크
    • 20,480
    • +1.39%
    • 샌드박스
    • 461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