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입력 2022-05-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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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 등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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