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료수 가격담합 혐의 직권 조사

입력 2009-03-09 17:43 수정 2009-03-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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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 밀가루 등 인상 움직임 모니터링 강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갈수록 들썩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들어 음료제품 값을 인상한 음료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데 이어 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담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위는 음료업계의 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부터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 오르면서 7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서민들에게 물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과 물가 대책과 관련해 비상이 걸린 정부와 관련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식음료업체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올 들어 도미노처럼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중점 감시업종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료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를 밝혀 왔었다.

우선 음료업체의 경우 롯데칠성, 해태음료, 한국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코카콜라는 1월 초 코카콜라(1.8ℓ) 가격을 기존 1640원에서 1770원으로 7% 가량 올렸다.

환타와 미닛메이드주스도 캔과 페트제품 모두 5~10% 가량 인상했다. 롯데칠성은 칠성사이다(1.5ℓ) 가격을 지난 달 기존 1490원에서 1580원으로 7% 정도 올렸다. 캔 커피‘레쓰비마일드(185㎖)’가격도 지난달 말 기존 600원에서 650원으로 8.3% 가량 올렸다.

또한 공정위는 설탕과 밀가루 등 품목 가격 인상 조짐과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들 제품은 빵,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 기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인상 움직임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CJ제일제당은 9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15.8%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인상한 이후 약 3달 반만이다.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분도 잇따라 설탕가격 인상에 동참할 조짐이다. CJ제일제당은 환율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커져 밀가루 가격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값을 인상한다면 대한제분과 동아제분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원자재 가격하락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최근 고환율 인 것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제품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밀가루, 설탕 등 여파가 많은 품목의 가격 인상의 경우 전반적인 국제가격을 봐가면서 인상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상황점검TF를 통해 가격동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고환율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사무처장도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는 업체가 환율 급등을 이유로 부당히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값이 떨어졌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업체의 담합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처장은 "특히 수입 원재료 값의 경우 선물 거래 등을 통해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가 조사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입증과정에서 명백히 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담합사실을 밝혀 내야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식품업계로부터는 공정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민 물가관리도 좋지만 악화된 영업환경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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