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입력 2022-05-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 무단방치ㆍ무등록ㆍ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ㆍ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6,000
    • -2.87%
    • 이더리움
    • 4,718,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2.21%
    • 리플
    • 682
    • +0.74%
    • 솔라나
    • 207,400
    • -0.24%
    • 에이다
    • 586
    • +1.91%
    • 이오스
    • 819
    • +0.37%
    • 트론
    • 184
    • +2.79%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2%
    • 체인링크
    • 20,440
    • -0.49%
    • 샌드박스
    • 462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