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희망퇴직제도 첫 도입…최대 250%까지 지원

입력 2022-05-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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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5-11 16: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직원 대상 퇴직지원
인사적체 해소ㆍ선택권 확대

생명보험협회가 희망퇴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임금피크직원 대상으로 퇴직을 지원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지난달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지원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퇴직지원프로그램은 희망퇴직제도와 중도퇴직제도로 나눠 시행한다.

희망퇴직제도는 임금피크 진입 전 희망퇴직자에 대해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해 퇴직을 지원한다.

희망퇴직금은 피크임금의 250% 수준이다. 이 밖에도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재취업장려금 (약 1450만 원)을 지원한다.

중도퇴직제도는 임금피크 4차연도 진입 전, 중도퇴직자에 대해 잔여 급여를 지급한 후 퇴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퇴직일시금 4~5년 차 지급보수(50%+50%)의 100% (1급5호 기준 약 1억23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업계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협회 특성상 업계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순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희망퇴직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활성화되진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생보협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한 건 갈수록 심화되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생보업계의 조직 슬림화는 이미 업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직급이 높거나 고령의 직원 등으로 인사적체가 심해지면서 한시적으로 대상이나 조건을 확대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년 도입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비용절감 필요성과 임금 피크를 앞둔 고연차 직원의 자발적 퇴사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임직원은 2만385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말 2만6890명 △2017년 말 2만5408명 △2018년 말 2만5444명 △ 2019년 말 2만5362명 △2020년 말 2만5421명 등이다. 5년간 약 3000여 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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