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입력 2022-05-11 10:31 수정 2022-05-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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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2649건·33억 주인 찾아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

#. 2022년 3월, A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하여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뒤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본 C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까지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건수가 8862건(13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반환 건수는 2649건(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작년 7월 시행됐다. 올해 1월 신청 금액(누적)이 100억 원을 넘었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지원 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억6000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 지원 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달에는 51.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300만 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7.5%로 비중이 가장 컸다. 20대 미만은 17.4%, 60대 이상은 15.1%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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