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입력 2022-04-28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여아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재택 치료를 받던 중 11일 새벽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입원한 다음 날(12일) 숨졌다.

이번 사망은 제주 내에서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사례로 보고됐다.

경찰은 A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망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어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은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고,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65,000
    • -2.08%
    • 이더리움
    • 4,239,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6.58%
    • 리플
    • 601
    • -5.21%
    • 솔라나
    • 190,400
    • -0.21%
    • 에이다
    • 496
    • -8.82%
    • 이오스
    • 675
    • -9.52%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19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7.65%
    • 체인링크
    • 17,440
    • -5.06%
    • 샌드박스
    • 385
    • -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