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22-04-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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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고, 유씨는 앞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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