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안내자료 발간

입력 2009-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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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의 13번째 테마로 구성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계약관리를 위해 '보험상품 안내자료의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그동안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한 채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07년11월부터 발표해온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의 13번째 테마로써 '보험상품 안내자료의 활용방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공시 안내자료란 보험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설명(보험료, 보장내용 등) 자료로써 △보험가입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후로 각 계약체결 단계마다 제공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방식은 생·손보협회나 해당 보험회사가 인터넷과 직접교부를 통해 안내한다.

보험가입전에는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회사간 비교할 있는 비교공시와 가입설계서, 의료비 실손보장보험 가입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적고 보험료가 저렴한 종신보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실을 방문해 상품명과 보장내용, 보험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계약자의 권리나 의무 등 보험가입시 보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를 통해 상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변액보험의 설명자료는 보험사에서 직접 교부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이 완료된 후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보장내용과 적립이율 현황 조회, 자산연계형 보험의 운용현황 등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이밖에 홈쇼핑 등에서 광고한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는 약관 분실 등의 사유로 가입상품의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계약자 눈높이에 맞게 쉽게 구성하고 이를 공시 안내자료에 정기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함께 공시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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