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이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없다

입력 2009-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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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이후 신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는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2월 12일 이전(2월 11일까지)에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2월 12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처럼 입주가 내년 6월 말 이전에 시작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입주가 이미 시작됐거나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해당 시·도의 조례개정 이후에 잔금을 내야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시·도의 감면 조례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며 "지방의회의 조례개정 일자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끝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며 "계약 전에 건설회사로부터 미분양 확인서가 발급되는 아파트인지도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이전에 발생한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를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며 "취득·등록세를 모두 감면받으려면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득일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고, 등록세는 등기일이 기준이어서 만약 내년 6월 30일에 잔금을 냈거나 준공이 떨어졌는데 7월 말에 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지만 등록세는 제외된다.

이번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은 주택 수와는 무관해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사비 등의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도 분양계약을 맺어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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