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봄 전세시장…‘깡통전세’ 속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입력 2022-04-19 14:43 수정 2022-04-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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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파트 전세가율 66.2%
보증금 제때 못받는 세입자 늘어
"보유세 부담·금리 인상 등 영향"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며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세가율이 오르고 보증 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6.2%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65.9%, 올해 1월 66.0%, 2월 66.1%로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값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로 인해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이다.

1∼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0.32%, 0.16%, 0.1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33%, 0.20%, 0.14%로 3개월 연속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 전용면적 47㎡형은 지난달 1억9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같은 달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000만 원보다 1100만 원 낮았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의 B아파트 전용 59㎡형은 이달 3일 1억6000만 원에 직거래 매매됐다. 이 아파트 해당 평형은 5일 매매가보다 2000만 원 높은 1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으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HUG에 따르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총 139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127억 원)보다 264억 원 늘어났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873억 원에서 11조5808억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입주 물량 부족, 보유세 부담 증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봄 이사 철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전셋값이 오르면 규제에 의해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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