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상승엔 이유가..닭고기 가격 인상 주도한 한국육계협회 檢고발

입력 202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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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최대 규모 12억 과징금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림 등 회원사들이 판매하는 닭고기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은 물론 생산량·출고량 등을 조정한 한국육계협회가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한국육계협회는 조만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한국육계협회(이하 협회)는 하림, 올품,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닭고기 제조·판매사 1666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업차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08년 6월 20일~2017년 7월 27일 치킨, 닭볶음탕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결정했다. 이는 회원사들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다.

협회가 회원사에서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하면서 회원사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원사들의 육계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것도 결정했다. 생계 초과 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다.

판매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회원사에서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제한했다.

협회는 삼계탕에 주로 쓰이는 삼계 신선육에 대해서도 2011년 7월 19일~2017년 7월 27일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또한 육계, 삼계 등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과 2014년 2월 25일에 육·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종계 부모닭인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수량을 줄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구매량 결정을 침해해 가격 등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협회를 제재하기 앞서 하림, 마니커 등 협회 회원사들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 행위를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순차적으로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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