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입력 2022-04-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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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장용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장용준은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1심 법원은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용준은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다.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이며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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