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조민 입학취소 부당”…김건희는 ‘좋아요’

입력 2022-04-13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5년 지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조민에 대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윤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는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 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 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을 따져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발표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정권교체가 가시화되었거나 이미 된 후에 발표한 데에서 보는 ‘참을 수 없는 조치의 비굴함’은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대학이 변명하는 그 결정이 과연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는지를 묻게 만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더 일찍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고 질타하는 사람들의 말속에는 입학 취소는 당연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며 “그러나 지연 자체가 그 방향 및 효과와 무관하게 입학 취소 결정의 불편부당함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고 그 모친을 기소했을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가?”라며 “자녀까지 법의 심판에 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해 검찰의 속내를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의사면허까지 받은 사람을 중졸로 만들지 않으면 못 배기겠다는 보수진영의 사람들도 곱씹어 볼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370여 명이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를 눌렀다.

한편 조 씨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36,000
    • -1.98%
    • 이더리움
    • 4,796,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534,500
    • -1.93%
    • 리플
    • 678
    • +0.74%
    • 솔라나
    • 208,000
    • -0.05%
    • 에이다
    • 579
    • +1.94%
    • 이오스
    • 814
    • -0.25%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35%
    • 체인링크
    • 20,350
    • +0.54%
    • 샌드박스
    • 460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