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 추진

입력 2009-03-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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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의 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용타르색소 14품목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해 5월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용타르색소의 사용금지 조치가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ㆍ안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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