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경찰청·도로공사, 14일부터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입력 2022-04-13 12:02 수정 2022-04-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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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음주·체납 차량 동시단속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주간에 이뤄졌던 체납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50만1000건에 달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주운전자,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합동 단속에서 체납 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경찰 순찰카, 사이드카, 견인차 등도 투입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찰청의 야간 음주단속과 함께 체납 차량 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이번 단속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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