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전남편 8억 보험설계사는 전 남친…사망보험에 집중

입력 2022-04-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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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사진제공 = 인천지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 남편의 든 사망보험 설계사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5개월 만에 생명보험 4개에 가입했다. 보험설계사는 이은해가 10대 때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다.

이은해는 보험 가입 당시 사망 담보 위주의 설계를 요구했고 매달 59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보험료가 가장 높았을 때는 70여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자 이은해는 보험료가 비싸다며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라고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설계 변경 결과 55세 이전에 숨지면 8억원을 받지만, 66~70세 사망시 1억원, 81세 이후 사망시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역시 59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이은해는 2019년 6월 윤씨가 사망하자 5개월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망 당시 윤씨의 나이는 39세였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수상한 점이 많다고 여겨 지급을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 측은 “가입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가 났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이 만료됐다가 다시 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라며 지급을 미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차 조사를 받았으나 2차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두 사람을 공개수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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