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체포영장 시한 1주일도 안 남아

입력 2022-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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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들의 체포영장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1개월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자 지난 1월 11일 유효기간 3개월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나섰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이 두 번째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만료일은 오는 12일이다. 검찰이 이날까지 검거에 실패할 경우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기 전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이 잠적한 뒤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검찰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해외 밀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들이 4개월째 신용카드,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그동안 모아둔 현금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모아둔 현금으로 생활할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마저도 떨어지면 자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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