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건설업 등록 기준 확인 강화

입력 2022-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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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지난해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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