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입력 2022-03-30 11:15 수정 2022-03-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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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항목별 주정차 위반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신고항목별 주정차 위반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시민들은 보행 안전이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을 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최근 3년간(2019~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신고 건수는 2019년 14만9293건에서 2021년 19만8688건으로 33% 증가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39만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이 27만870건으로 68%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서남권이 25.6%, 서초·강남·송파·강동 동남권이 24%를 차지해 도심·동북·서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율이 높았다. 월별·시간대별로는 3·5·9·11월과 점심(12~14시)·저녁(17~19시)시간대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과태료 미부과 건수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 4만56건, 2020년 4만1621건, 2021년 5만49건이었다. 미부과 사유로는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 위반요건 미충족이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시민신고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서울시)
▲최근 3년간 시민신고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서울시)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위반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해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증거사진 입증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제출 가능하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색연석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8~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13만 원, 그 외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일정범위 내 위반시 4~5만 원이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신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민안전과 직결된 장소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고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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