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2-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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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 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시너스텍)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2015년 8월~2018년 12월에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이 기간에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2016년 4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같은 해 5월 수령했지만, 398만 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고 난 이후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아울러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48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성이엔지·시너스텍은 2015년 12월~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9월~2018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 설비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 거래 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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