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샘표에 12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2-03-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폴라에너지앤마린도 지주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어긴 샘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샘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2020년 12월 24일~2021년 4월 27일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도 2020년 12월 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올해 말까지 초과 부채액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97,000
    • +2.08%
    • 이더리움
    • 4,875,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544,000
    • -0.64%
    • 리플
    • 674
    • +1.35%
    • 솔라나
    • 206,600
    • +4.29%
    • 에이다
    • 561
    • +3.7%
    • 이오스
    • 814
    • +1.88%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24%
    • 체인링크
    • 20,160
    • +5.49%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