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2-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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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뉴시스)
▲계양전기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뉴시스)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금액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로 대부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횡령금 246억 원 중 37억 원을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파악한 △피의자 계좌에 보관된 횡령금 2억 5000만 원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기존 피의자 재산 3억 원과 검찰에서 추가로 파악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액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번 범행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여 가장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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