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입력 2022-03-09 13:23 수정 2022-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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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모바일 화면 (사진 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의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닮았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르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들은 추가 정보와 홍보 문구 등을 기입할 수 있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 오픈은 3월 하순 예정이다.

그간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해왔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고 있으며 수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변협은 중개‧알선에 따른 경제적 대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변협이 그간 로톡의 위법성을 주장해온 만큼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공성에 무게를 뒀다.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규정 범위 안에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나의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한다. 법정단체인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서 만든 만큼 높은 공신력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변호사 광고의 허위, 과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또한 의뢰인들은 ‘업무사례’ 기능을 통해 변호사들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승소 판결문과 처분 문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건까지 자신의 업무 사례로 등록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단순 검색으로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 의뢰’ 게시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남길 수 있다. 한 게시물 당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 희망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는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사례를 확인하고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와 '로톡'이 가장 다른 점은 요금 부분이다. 로톡은 광고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로톡 측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상담료와 수임료는 별도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수익모델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등 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해 왔다. 3건의 고발 사건에서 로톡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로톡이 변협에 ‘회원들의 로톡 탈퇴를 종용할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양측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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