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입력 2022-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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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 현장복귀 전제로 쟁의권 포기 요구는 노동3권 침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전국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료되는 듯 보였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노동조합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하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의권 포기는 단체협약이 체결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대리점연합회의 쟁의권 포기 요구에 대해 ‘단협 체결과 연계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오히려 대리점연합회가 이를 거부해 공동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며 “사 측이 쟁의권 포기를 원한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바대로,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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