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87건 조치...전년 대비 55% ‘감소’

입력 2022-03-03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사안은 총 87건으로, 전년 동기와 견줘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으로 전체 75.9%를 차지했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제재가 뒤따르는 중조치는 21건(24.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18건)이,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3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66건에 대해서는 경조치가 내려졌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전체 40.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주요사항 공시 위반(28.7%), 발행공시 위반(20.7%)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73개사로, 비상장법인이 70%(5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10.3%p 감소한 22곳(30.1%)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의 비중이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시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 조사한 후에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61,000
    • -2.7%
    • 이더리움
    • 4,478,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492,400
    • -7.27%
    • 리플
    • 633
    • -4.24%
    • 솔라나
    • 192,800
    • -4.41%
    • 에이다
    • 544
    • -5.39%
    • 이오스
    • 744
    • -7.23%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50
    • -10.19%
    • 체인링크
    • 18,700
    • -6.5%
    • 샌드박스
    • 416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