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1명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22-03-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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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도금생산부 기술사원 1명(정규직)이 고온의 대형 도금 용기(고체의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에 빠져 숨졌다.

수사당국은 발을 헛디뎌 낙상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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