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불량제품 제조·판매업자 언론공개

입력 2009-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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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기업 스스로 제품안전 확인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으나 다양한 신종제품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습적으로 불법·불량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자들은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2012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 제품안전 규제의 상당 부분을 기업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관리하던 247개 전기용품을 148종으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95종은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정기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오는 6월부터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18종에서 10종으로 줄이는 대신 자율안전 확인품목은 47종에서 6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11월부터는 제품의 원재료 혼용률 등 품질관련 항목만 표시하던 '품질 표시제'를 '안전품질 표시제'로 바꿔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 안전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외부의 규제나 간섭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표원은 이런 자율적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수시로 시판품 조사를 벌여 불법·불량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상습적 불법·불량제품 제조·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례로 지난해 노트북 컴퓨터 화재로 드러난 리튬 2차 전지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공개시험을 거쳐 국제기준(IEC 62133)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휴대전화 등 2차 전지 내장형 기기에 대해서도 시판품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절상품, 유행상품 등의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 전년대비 약 3배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오 함께 안전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등 유해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을 18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유통 단계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와 제품 위해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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