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입력 2022-02-24 13:26 수정 2022-0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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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뉴시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뉴시스)

법무부가 3·1절을 기념해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55명에 대한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2차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 전 의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 재판 중 구속된 약 6개월을 포함해 형기 조건은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러나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뒤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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