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붕괴사고…굴착기 덮쳐 1명 사망

입력 2022-02-23 16:54 수정 2022-02-23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내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5)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굴뚝의 전체 높이는 약 12m로 제거 작업 중 굴뚝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노동자 1명, 이외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27,000
    • -2.55%
    • 이더리움
    • 4,261,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6.05%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3,000
    • -0.21%
    • 에이다
    • 502
    • -7.72%
    • 이오스
    • 684
    • -8.31%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7.5%
    • 체인링크
    • 17,540
    • -6.25%
    • 샌드박스
    • 400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