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개정안 3월 시행

입력 2022-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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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 시에 해제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때문에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의무보유 대상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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