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경찰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 사망…무면허에 음주운전 추정

입력 2022-02-12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숨졌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송파구 장지동 복정교차로 인근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굴러 떨어졌고 결국 사망했다.

A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사망하며 채혈 측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채혈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47,000
    • +0.55%
    • 이더리움
    • 4,255,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61,000
    • -0.86%
    • 리플
    • 615
    • -0.49%
    • 솔라나
    • 197,000
    • -0.05%
    • 에이다
    • 514
    • +1.58%
    • 이오스
    • 723
    • +2.55%
    • 트론
    • 182
    • -1.62%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00
    • -0.1%
    • 체인링크
    • 18,050
    • +1.63%
    • 샌드박스
    • 424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