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탄광 개발 관련 한전 상고 기각…사업 무산

입력 2022-0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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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투자한 호주 바이롤 벨리 광산 개발
기후 영향 이유로 사업 불허...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기각

▲한국전력 본사 전경(이투데이DB)
▲한국전력 본사 전경(이투데이DB)
호주 대법원이 탄광 개발과 관련한 한국전력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호주 ABC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한전은 연간 650만 톤의 석탄 생산을 목적으로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019년 호주 독립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을 거절했다. 당시 위원회는 화석 연료 채굴에 따른 기후 영향을 우려했다고 ABC는 설명했다.

이후 한전은 뉴사우스웨일스 항소법원을 통해 항소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기각됐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신청인은 법원이 판단하는 이익의 원칙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기각해 결국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은 무산됐다. 한전은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지금까지 7억 호주달러(약 6006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다음 절차를 고려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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