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120명 사상자 발생

입력 2009-02-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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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요일 사고 가장 많아…출근시간대도 증가추세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평균 120여명 이상의 죽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손해보험협회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음주운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사고 접수건수는 2008년 10월 3만3476건으로 3년 전인 2005년 2만5431건에 비해 31.6%나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사상자수도 2005년 3만1625명에서 17.2% 늘어난 3만7057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00여건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0여명 이상의 다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주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말에, 특히 밤 9시~새벽 3시 등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요일(10.9%, 2008년 10월 기준)부터 점차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금요일 14.6%에서 토요일 18.0%, 일요일 16.2%로 평일에 비해 급증했다.

또 시간대별로 야간과 심야시간대인 밤 9시~12시(25.7%)와 0~3시(24.1%)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아침 6~9시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8.8%)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회식자리가 금요일 저녁에 많이 마련되고 가족친지 등과의 각종 모임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많아, 당일 밤늦게까지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음주를 하는 등 음주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 약속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통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부상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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