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 에스에너지-지앤알, 공급 계약 두고 '법정 공방'

입력 2009-02-20 10:37 수정 2009-02-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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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알의 무성의한 대응과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 표명

에스에너지가 지앤알을 상대로 지난해 7월11일 체결한 69억원 규모의 태양광모듈 공급 계약과 관련해 물품 인수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빚을 전망이다.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물품공급 계약과 관련해 수차례의 계약이행 요구 및 환율 급등에 따른 새로운 조건제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했으나 지앤알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앤알의 언론 보도가 물품공급 계약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상당부분 왜곡해 에스에너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사의 공급 계약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에스에너지가 지앤알과 맺은 물품 공급계약이 원화가 아닌 엔화로 체결한 데 있다.

지난해 하반기 엔화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앤알로서는 급등한 엔화가치 기준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앤알은 공급계약 진행 과정에서 에스에너지가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의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독촉했으며, 이미 납품된 제품의 출력이 에스에너지측에서 제안한 출력보다 낮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에너지 관계자는 "에스에너지는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앤알과 맺은 물품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가의 태양광 셀 등 모듈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제작해 놓았다"면서 "하지만 계약 당시와 비교해 환율이 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50억원이 넘는 완제품을 창고에 쌓아둠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스에너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앤알측의 환율 급등에 따른 물품 인수일 연기 요청을 받아 들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양사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앤알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에너지 홍성민 대표는 "소송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위해 3차례의 최고장까지 송부하는 등 당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자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에스에너지는 지금이라도 지앤알이 대화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합의안을 도출해 소송을 취하할 의지가 있다"며 "지앤알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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