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2-0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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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공개 중요정보 자체가 성립 안해…주식매매 패턴도 정상적"

▲신라젠 (이투데이DB)
▲신라젠 (이투데이DB)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큰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이용했다는 '미공개 중요정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라젠 통계 담당자가 신라젠 임원진의 지시로 간암 환자 대상 항암 바이러스 면역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간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미리 계산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전 대표가 중간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으려면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보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 전 대표가 해당 자료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라젠이 펙사벡 개발 관련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고 하루 만에 이를 수락했다"면서도 "중간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주식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당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과 납부해야 할 대금이 있었다"며 "신라젠의 주식 가치를 감안하면 신 전 대표가 주식을 매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펙사벡의 중간분석결과 발표 한 달 전에 5일에 거쳐 주식을 판 것을 보면 매매패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신라젠 주식의 평균 매매가격을 웃도는 단가로 주식을 매도했고 스톡옵션은 그대로 보유했다"며 "임상시험 실패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면 저가에 스톡옵션까지 팔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신 전 대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펙사벡' 임상 3상 시험의 부정적인 중간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 16만여 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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