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골다공증 무료검진↑·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입력 2022-02-07 11:11 수정 2022-02-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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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검진 주기 10년→5년로 단축"
"보행자 통행 불가능 도로, 속도제한 상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골다공증과 우울증을 진단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33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현재 골다공증 무료 검진 대상은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인데, 이를 만 60세와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횟수는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린다.

윤 후보는 또 중증골다공증이나 골절유경험자 등 골절고위험군의 지속관리와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50세부터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단축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이날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스물세 번째 영상을 통해 현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4월 17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췄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맞춰 신호체계를 개편하지 못했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을 두는 등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또 스물네 번째 영상에선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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