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싸움 말리다 기소된 조폭, 폭행 혐의 '무죄'

입력 2022-01-29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행 시비 휘말려…법원 "피해자 증언도 있어 과한 물리력 단정 어려워"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싸움을 말리다 폭행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횟집 앞에서 B(19) 군의 몸을 밀치는 등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일행 중 1명은 B 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또 다른 일행은 B 군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들은 B 군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일행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B 군의 팔을 잡았다.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B 군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시키듯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차례 두드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끌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 피고인이 말렸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19,000
    • +1.34%
    • 이더리움
    • 4,283,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472,000
    • +4.31%
    • 리플
    • 620
    • +3.16%
    • 솔라나
    • 197,400
    • +5.06%
    • 에이다
    • 509
    • +2%
    • 이오스
    • 707
    • +5.52%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3.42%
    • 체인링크
    • 17,880
    • +3.53%
    • 샌드박스
    • 415
    • +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