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사용은 상표권 침해"…쌍용차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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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티볼리 업비트 ((왼쪽부터) 두나무, 쌍용자동차)
▲업비트, 티볼리 업비트 ((왼쪽부터) 두나무, 쌍용자동차)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에 "업비트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 측은 "쌍용자동차가 출시한 신형 SUV모델인 '티볼리 업비트(UPBEAT)'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와 국문 발음이 같다"며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측 대리인 유영선 김앤장 변호사는 "쌍용자동차가 '업비트'를 사용하면서 입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기업 간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한다"며 "정당하게 쓰려면 허락을 받거나 상응하는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티볼리 업비트 광고를 보면 자동차 상표명인 '티볼리'가 아닌 '업비트'를 크게 강조해 트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다"며 "상표 도용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측은 "국문 발음은 같지만 영어 쓰임은 다르다"며 "'티볼리 업비트'라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국내 소비자 중 업비트의 영어 철자까지 아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 측 대리인인 심보문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는 "르노삼성 자동차인 SM5 노바 역시 '노바'라는 상표권을 가진 측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법원에서 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심문 기일은 이달 12일에 있었고, 결정은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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